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40만원 지원)
월세 외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9세~34세의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입니다. 또한 아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청년가구의 범위: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①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②재산기준: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원가구의 범위: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①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②재산기준: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총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일반재산: 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부채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가 있을 때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원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 또는 이혼
- 미혼부 또는 미혼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때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지급은 청년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메인화면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꼭 챙기셔야 하는 필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월세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