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40만원 지원)

월세 외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 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9세~34세의 독립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입니다. 또한 아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청년가구의 범위: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①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②재산기준: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원가구의 범위: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①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②재산기준: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일반재산: 건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부채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가 있을 때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원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1. 30세 이상
  2. 혼인 또는 이혼
  3.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때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 경우(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지급은 청년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신청 경로: 메인화면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꼭 챙기셔야 하는 필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월세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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