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 혜택 알아보자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 발급 방법과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한 공적 신분증입니다. 이전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학생증을 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2004년 청소년증 도입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단 외국 국적인 경우는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차이는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이나 은행 등에서 신분 증명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시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 발급 방법은 청소년이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3.5cm X 4.5cm 사이즈 사진 1장입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신하여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해줄 서류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로 자택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택 수령 시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에 청소년증 사용이 필요할 경우, 임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청소년증은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3X4 반명함판 사진을 1장 더 가져가야 합니다.



재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경우 청소년증에 충전된 금액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규 신청은 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시 신청 경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서비스 신청 – 본인 인증 – 청소년증(재발급, 분실, 분실철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청소년증 혜택

영화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방문하거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이나 릉은 50%,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은 50%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은 40%, 영화관도 2,000원 내외로 할인이 됩니다. 유원지는 30~50%, 공연장(자체 기획공연의 경우)은 30%에서 50% 할인됩니다.

이밖에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도 할인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의 서점에서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사용을 원할 경우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캐시비, 레일플러스, 원패스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20~40% 할인되며(고속버스 제외), 철도는 10~30% 할인됩니다.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우 청소년증을 수령한 후 곧바로 교통카드사 가맹점(편의점이나 빵집 등)에 가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 요금이 아닌 성인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제도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

Comments

No comments yet. Why don’t you start the discussion?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